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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DRG 고시 30일 재의결 하기로

건정심, DRG 고시 30일 재의결 하기로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05.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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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탈퇴로 소위는 무산...복지부, "의협 없다면 소위 개최 의미없다"

대한의사협회가 24일 탈퇴를 선언하며 퇴장해 DRG(포괄수가제)관련 고시를 의결하지 못한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30일 오전 9시에 건정심을 다시 개최해 DRG 관련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의협측의 의견을 듣기위해 건정심 소위원회를 건정심 본회의 전에 개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협이 참여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소위는 개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측 관계자는 "소위를 본회의 전에 개최하려는 이유는 의협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인데 의협이 참여하지 않겠다면 소위를 개최할 이유가 없다"며 소위가 개최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이 고시 개정안 의결이 "늦어도 5월말까지 돼야 한다"고 밝힌 만큼 30일 의협 위원들이 빠진 상태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건정심에 상정될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에는 DRG 대상 질환의 수가인상안과 환자분류체계 세분화안 등이 들어가 있다.

복지부는 7개 질병군의 DRG 수가가 비급여부분을 포함한 기존 행위별 수가보다 2.7%, 야간·공휴 가산을 포함하면 3.5% 인상될 것라고 밝혔다. 한해 170억원, 야간·공휴 가산이 포함되면 198억원이 인상된다는 말이다.

만일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는다면 2.7%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DRG 수가를 적용하게 된다.

의협은 25일 건정심 소위에 참석하지 않은 방침이며 준비안된 DRG 시행 반대여론을 조성하고 불평등한 건정심 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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